2026년 기준 · 11월 재판정 대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 계산기
소득과 재산만 넣으면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 탈락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바로 알려드려요.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과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따져요.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보험료가 따로 나와요.
누구를 피부양자로 올리나요?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돼요. 조카·삼촌·사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1년 소득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이 결혼했나요? 배우자 소득도 확인 (선택)
부모님처럼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일 때는 한 명만 소득 기준을 넘어도 둘 다 탈락해요. 재산 기준은 각자 따져요.
피부양자 자격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기준 |
|---|---|
| 소득 합계 | 연 2,000만원 이하 (공적연금 · 근로 · 금융 · 사업 · 기타 전부 합산) |
| 금융소득 | 이자 · 배당 합계 연 1,000만원 이하면 빼고, 넘으면 전액 합산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있으면 1원이라도 탈락 · 없으면 연 500만원까지 인정 |
| 재산 | 과세표준 5.4억 이하 통과 · 5.4~9억은 소득 1,000만원 이하만 · 9억 초과 탈락 |
| 형제 · 자매 | 30세 미만 · 65세 이상 · 장애인만, 재산 과세표준 1.8억 이하 |
| 부부 | 한 명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배우자도 함께 탈락 |
국민연금 월 얼마면 탈락할까?
| 월 수령액 | 1년 합계 | 판정 |
|---|---|---|
| 80만원 | 960만원 | 유지 |
| 100만원 | 1,200만원 | 유지 |
| 120만원 | 1,440만원 | 유지 |
| 150만원 | 1,800만원 | 유지 |
| 166만원 | 1,992만원 | 유지 |
| 167만원 | 2,004만원 | 탈락 |
| 180만원 | 2,160만원 | 탈락 |
| 200만원 | 2,400만원 | 탈락 |
다른 소득 없이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예요. 월 약 166만 6천원을 넘으면 연 2,000만원을 넘어요. 연금저축 · IRP 같은 사적연금은 들어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은 연봉 기준인가요?
네, 근로소득공제를 빼기 전 총급여(비과세 수당 제외)로 따져요. 다만 회사에 다니면 보통 직장가입자가 되니, 피부양자 판정에 들어가는 건 4대보험이 안 되는 단기 근로 같은 경우예요.
공적연금은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네.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은 받은 금액 100%가 반영돼요. 연금저축 · IRP 같은 사적연금은 반영되지 않아요.
재산 과세표준은 어디서 봐요?
위택스나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세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서 보통 공시가격보다 훨씬 낮아요.
탈락 통보는 언제 오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에 전년도 소득과 올해 재산을 반영해서 다시 판정해요. 기준을 넘으면 안내문이 오고, 그 뒤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나와요.
주택 임대소득이 조금 있는데 괜찮나요?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500만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판정 결과가 잘못된 것 같으면요?
소득이나 재산 금액이 잘못 반영됐다면 공단에 조정 신청을, 자격 판정이 틀렸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해요.
이 계산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2(피부양자 소득 · 재산 요건)를 바탕으로 한 예상 판정이에요. 실제 판정은 공단이 받은 국세청 소득자료, 세대 구성, 부양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하세요. 탈락 시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13.14%)를 포함한 예상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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