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5. 고용노동부 확정 고시
2027년 기준 월 예상 급여
2,236,300원 월 소정근로 209시간 · 주휴수당 포함- 적용 시급
- 10,700원
- 일급
- 85,600원
- 주급 (주휴수당 포함)
- 513,600원
- 연봉 환산
- 26,835,600원
- 월 주휴수당
- 371,952원
- 2026년 대비
- +79,420원/월
확인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에서도 제외했습니다.
확인
환산 시급 10,287원 · 기준 10,700원
- 내 환산 시급
- 10,287원
- 2027년 기준 시급
- 10,700원
- 기준 월급
- 2,236,300원
- 차액
- -86,300원/월
산입 범위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명절 상여처럼 매월 주지 않는 금품은 빠집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 적용 연도 | 시급 | 인상률 | 월 환산액 |
|---|---|---|---|
| 2027년 | 10,700원 | +3.7% | 2,236,300원 |
| 2026년 | 10,320원 | +2.9% | 2,156,880원 |
| 2025년 | 10,030원 | +1.7% | 2,096,270원 |
| 2024년 | 9,860원 | +2.5% | 2,060,740원 |
| 2023년 | 9,620원 | +5.0% | 2,010,580원 |
| 2022년 | 9,160원 | +5.1% | 1,914,440원 |
| 2021년 | 8,720원 | +1.5% | 1,822,480원 |
| 2020년 | 8,590원 | +2.9% | 1,795,310원 |
자주 묻는 질문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한 주에 48시간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를 곱하면 208.57시간이 되고, 이를 반올림한 값이 209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으면 이 숫자도 함께 줄어듭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계산기는 이 조건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수습이면 무조건 90%만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업무라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이나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분기나 명절에만 주는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두 처벌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미달분은 사업주가 소급해 지급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마당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외국인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외국인 근로자 모두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 교대제·포괄임금제 등 개별 근로조건이 반영된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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