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을 구한 뒤,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본세의 20%)가 함께 고지되기 때문에, 실제 고지서 금액은 본세보다 큽니다. 이 계산기는 세 가지를 모두 합산해 실제 납부액에 가깝게 보여드립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표준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반영하지만, 고지서에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가 아닌 43~45%로 낮게 적용됩니다.
세부담상한제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가 한 번에 크게 오르지 않도록, 전년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가 상한입니다. 작년 고지서의 재산세 본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납부 일정과 방법
주택분 재산세는 7월(16일~31일)과 9월(16일~30일)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단, 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위택스, 인터넷뱅킹,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어 무이자 할부 활용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였다면 그 해 재산세 전액을 부담합니다. 6월 2일 이후 매도했더라도 올해분은 매도인이 냅니다.
Q.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왔어요.
정상입니다. 주택분은 연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9월에 토지분 재산세도 별도로 나옵니다.
Q. 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다른데요?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주택연금 가입자 25% 감면 등), 과표상한제 세부 적용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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